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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by 7200%kicome 2022. 4. 7.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어야만 해택볼 수 있어요 올해는 자격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기준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상한 금액 변화

 

가구 2021년  2022년 개정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300만원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상한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었어요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만약 그전에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면 예전 상한액이 적용되며 소득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가구별 유형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배우자는 혼인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020.12.31 기준)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003.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1.12.31. 이전 출생)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주식, 골프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총 재산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2022. 6.1 ~ 11.30 ) 장려금에 10% 차감
소득세,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재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 차감
국세를 체납중인 경우 지급액 30% 한도내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는 제외)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3월 1일 ~ 15일

 

2022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15일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9월 1일 ~ 15일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앱에 "신청하기" 누르고 → "손텍스 신청" →  주민번호 7가지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7가지 → 완료

 

  2. PC홈텍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3. 모바일 앱(손텍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 → 완료

 

  4. ARS ( 1544 - 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PC로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타 

 

● 전화번호 1566 - 3636

   내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 보세요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알려 준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 3. 1 ~ 15 2022. 6월 중 추가 지금하거나 환수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 5. 1 ~ 15 2022. 12월 중 산정액의 35%

 

※ 2021년 총소득 정기신청은 2022. 5에 신청하면 2022.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오늘은 여기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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