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조건 신청시기 지급시기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빡빡한 근로자들이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들에게 최대 300만원 현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만 지급이 된답니다
자격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총합계액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해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유형
가구 유형에는 총 3 가지가 있어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한 번 알아볼게요
가구 종류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여기서 배우자는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관계만 해당해요 동거인(사실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도 마찬가지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됩니다
총소득 요건
종류 | 2021년 | 2022년 (개정) | 지급액 |
단독 | 2000 | 2200 | 최대 150 |
홑벌이 | 3000 | 3200 | 최대 260 |
맞벌이 | 3600 | 3800 | 최대 300 |
( 단위 : 백만 )
●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모두 포함되는 금액이면 이때 부채가 얼마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1. 2021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된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장려금 감액 및 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이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답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 이상 2억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2022. 6. 1 ~ 11. 30 )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 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금액만큼 차감 |
국세체납 중인 경우 | 지급액의 30% 내에서 체납 충당 |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서 가산세 부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 인터넷 홈텍스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간편인증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모바일 홈텍스
국세청 앱 다운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ARS 전화 신청
1544 - 9944 음성 메세지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또는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하기 클릭 - 손텍스 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3.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 모두 못 받았을 경우
● 장려금 센타 (1566 - 3636 ) 으로 문의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31일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15일
반기 및 정기신청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 3. 1 ~ 15 | 2022. 6월 중 | 추가지급 및 환수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 9. 1 ~ 15 | 2022.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30일
지급시기 : 2022년 9월 중
※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5월과 9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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